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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요즘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린 성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규모를 크게하는것이 아닌 스몰웨딩으로 절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와닿는 데요. 결혼식은 둘째 치고 전세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듭니다. 여차저차 전세집을 구했다고 해도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전세자금 관련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주거안정 월세와 부도임대주택퇴거자 등 여러가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시면 버팀목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아래를 보시면 신청일 현대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라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는 아래를 보시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연 2.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는 연 2.6%로 나오네요.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이구요 신혼가구는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 2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 9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가능) 이구요.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금액의 105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가산이 붙는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라고 하네요.



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구요.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에 돈빌린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로 없구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에서 각각 50% 씩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아래는 버팀목전세자금 업무취급하는 은행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신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들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츌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복과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세자금관련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혼부부 이외에도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