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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통해서 많은 전세자금의 유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의 은행을 통해서 자금융통을 하게되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청조건을 보면 현직장기준 12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하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성인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2억2천2백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동안 만기일시방식으로 거래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대상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하며, 공동임차인의 경우 대출취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및 희망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및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신청일을 포함해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41일 이전부터 11영업일 전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3.32%대라는 저렴한 이율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신청시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청자는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없으며, 필요시에는 혼인관게증명서, 청업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전입 후에는 신규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