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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개


국가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로써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맞춤형급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며 단, 타 범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분들은 제외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이 된다해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보게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딸, 아들, 며느리, 사위가 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등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해요.





혜택을 보면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또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청으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해요.





끝으로 지원절차를 보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