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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대 주거형태 중 한가지인 전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자격을 갖춰야 하는것일까요?

 

 

 

먼저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때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까지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수도권지역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입니다.

 

금리는 최저 연 2.3% ~ 최고 연 2.9%까지 발생이 됩니다.

또한 1년 신청자가 1년 미만의 재직자라면 2천만원까지 금액이 제한되며, 이용금액은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및 신용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은 100㎡ 이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가입하는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입하게되면 최대 2년1개월이며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결정됩니다.

 

 

특히나 전세자금을 신청할때는 시기도 잘 맞춰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시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며 기존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과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챙겨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과 NH농협 및 신한은행을 찾아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